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