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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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