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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etc. by Persons Appointed by Foreign Manufacturers and Producers)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duce,프r러두스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producer")프r러두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32조에 따른 신고

4.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producer,프r러두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3)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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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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