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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15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of Reused Wreaths)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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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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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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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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