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15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of Reused Wreaths)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required to label reused wreaths under Article 14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obligated to label reused wreaths")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Falsely labeling reused wreaths or making a label likely to cause confusion thereof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2. Damaging or altering the label of reused wr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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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