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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reen Companie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substantial서브스탠실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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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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