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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전문개정 2008.3.21][제19조의6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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