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9조의3(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2.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3.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