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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0 (Application for Adjustment, etc.)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ing어태칭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In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mence커멘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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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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