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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5 (Correction of Respondent)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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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new누 respondentr리스판던트 thereof.ð데r러v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ew누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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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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