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