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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3절 조정(調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9 (Requests for Attendance of Parties)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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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twice트와이스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on-attendance난-어텐든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attendance,난-어텐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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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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