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ㆍ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