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최적가용기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실태조사)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5 (Fact-Finding Survey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to투 enter엔터 and앤드 survey서v베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그r루프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undergo언더고우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