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정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