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