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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6장 벌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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