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통지의 구속력)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9 (Binding Force of Notices)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A creditor may not dispute the amount of the liquidation amount that he or she notified under Article 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