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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5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1.16, 2025.12.30>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by바이 2/100, on안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5 (1) or오 (4), Article아터클 7 (3),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rticle아터클 12-2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3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4, Article아터클 12-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rticle아터클 12-6 (1), Article아터클 14-2 (6), or오 Article아터클 15-2 (3) or오 (6).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gains게인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be비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1. 분할되는 회사

1.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split;스플릿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2.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mpany컴퍼니 is이즈 merged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urvives,서v바이v브즈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be비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ither이ð더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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