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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공소청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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