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병원급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 대상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심사 방법
② 병원급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업무의 수행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현황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강상태 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③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피해관리센터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2항제4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기준 및 일시 등을 평가 대상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