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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의 기능

2. 제3항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의 기능과 관련된 기획ㆍ조정 업무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분야별 조사ㆍ연구

2. 영 제24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분야별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 대상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심사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 기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업무 수행 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현황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보건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보건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운영 실적과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보건센터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센터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5항제4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기준 및 일시 등을 평가 대상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건센터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보건센터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센터의 지정 신청, 운영 실적ㆍ계획의 제출 및 평가,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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