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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8
공포
2026.10.8 · 제00061호 · 전부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손해배상 등
  3.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4.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환경노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손해배상 등

제3조(손해배상금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신청서(배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영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말한다.

④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에 변경이 없으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할 때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제4조(배상결정서 및 재심의결정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배상결정 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상결정 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재심의의 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계속치료비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을 말한다. 다만,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하는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병실 또는 특실의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은 제외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지급한 다음 각 호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호의 기구 등의 대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의 구입 비용은 제외하며, 대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포함한다.

1. 인공호흡기

2. 산소공급장치

3. 흡인기(吸引器)

4. 별표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제1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기록부, 검사자료 또는 영상자료

나. 진료일의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

다.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라. 진료비ㆍ약제비 세부 내역서

마.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 영수증 및 거래 내역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이하 "간병비"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기록부

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하 "의료기관 직접지급"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의료기관 직접지급 대상 진단 및 치료

2. 의료기관 직접지급 대상 질환(제1호의 진단 및 치료를 특정 질환만으로 적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의료기관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직접지급으로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치료를 받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을 받은 사실 및 의료기관 직접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직접지급에 따라 의료기관이 계속치료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지급 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치료비를 정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직접지급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1조(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병원급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 대상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심사 방법

② 병원급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업무의 수행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현황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강상태 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③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피해관리센터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2항제4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기준 및 일시 등을 평가 대상 병원급 피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의 기능

2. 제3항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의 기능과 관련된 기획ㆍ조정 업무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분야별 조사ㆍ연구

2. 영 제24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분야별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 대상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심사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 기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업무 수행 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현황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보건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보건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운영 실적과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보건센터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센터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5항제4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기준 및 일시 등을 평가 대상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건센터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보건센터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센터의 지정 신청, 운영 실적ㆍ계획의 제출 및 평가,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사유서)

영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사유서를 말한다.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제14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기탁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기탁품의 품명ㆍ수량ㆍ가액 및 용도 등을 적은 서면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접수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납부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

제1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

제18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2. 해외 이주 관련 신고 서류 등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ㆍ추가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피해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별지 제21호서식의 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2. 제20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6726호, 2026. 9. 29.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손해배상금의 신청서 및 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br> 1)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일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신청서에 적도록 하는 등 그 기재사항을 정함.<br> 2)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관계에 변경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할 때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br> 나. 재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안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br> 재심의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재심의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재심의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br> 다. 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절차 및 방법(안 제9조, 제10조 및 별지 제9호서식)<br> 1)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을 치료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되, 특별병실 또는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은 제외하도록 함.<br> 2)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지급한 인공호흡기, 산소공급장치 등의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치료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br> 3)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에 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등을,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영유아의 입원확인서 등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고, 같은 사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신청인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치료를 받기 30일 전까지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목적 및 지정 대상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br> 2) 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br> 마.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br>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총괄하는 보건센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지정하고,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야별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또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br> 2)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목적 및 지정 대상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br> 3)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기간의 종료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함.<br> 바. 기탁금품의 접수절차(안 제14조)<br> 물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기탁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적은 서면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기탁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등 기탁금품의 접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br> 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안 제1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br>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