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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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