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피해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별지 제21호서식의 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