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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2. 제20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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