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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을 말한다. 다만,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하는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병실 또는 특실의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은 제외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지급한 다음 각 호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호의 기구 등의 대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의 구입 비용은 제외하며, 대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포함한다.

1. 인공호흡기

2. 산소공급장치

3. 흡인기(吸引器)

4. 별표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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