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기탁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기탁품의 품명ㆍ수량ㆍ가액 및 용도 등을 적은 서면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접수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