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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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