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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5.12
공포
2026.5.12 · 제36327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3.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5. 제5장 손실보상 등
  6. 제6장 이의신청 등
  7. 제7장 환매권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제3조통지 제4조송달 제5조대리인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삭제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2검토사항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제19조담보의 제공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5장 손실보상 등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제37조지가변동률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제38조의2공시지가 제39조잔여지의 판단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6장 이의신청 등

제45조이의의 신청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제7장 환매권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제50조환매권의 공고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3삭제

제8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