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수당등)듣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