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