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1. 삭제<2024.2.27>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4.7.9>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 삭제<2021.3.2>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삭제<2024.2.27>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