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5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또는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