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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 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성평등가족부

4의2. 기획예산처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4>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4>

③ 위원장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24>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8.4.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4>

제6조(의료지원)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8>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의 검진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야간근무 및 장시간 집중근무로 인한 심장ㆍ뇌혈관ㆍ근골격계 질환, 매연 및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경찰활동과 그와 관련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검사

2.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야간 교대근무, 함정근무의 누적기간

2. 중요 범죄수사, 대규모 집회ㆍ시위 관리, 경호 등을 위한 장시간 집중근무 빈도

3. 혹한(酷寒), 혹서(酷暑), 매연, 소음, 진동, 전자기파, 실내공기 오염 등 위해환경의 노출 빈도

4. 그 밖에 근무의 형태, 나이, 성별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 연고지와의 거리

3.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 복무 기간

5. 무주택 기간

6.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 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 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2. 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② 위로금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요양기간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공무상요양(「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일이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공무상요양 승인일

2. 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요양기간 내인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본조신설 2018.4.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