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듣기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3. 보정 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