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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4.12.24>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4>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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