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