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59 (Crime of Violating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Dona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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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