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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59 (Crime of Violating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Donation Acts)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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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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