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public diplomacy, this Act shall apply.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concerning public diplomacy, they shall be made to conform to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