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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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