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산정)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9>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9.29>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19>
④ 삭제 <2024.9.26>
⑤ 삭제 <2026.9.29>
⑥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