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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2-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Housing Districts)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0, 11, 13, 14, 17 throughθ쓰r루 24, 27, 27-2, 28 throughθ쓰r루 32, 53, 53-2, 54 throughθ쓰r루 57, 57-2 throughθ쓰r루 57-4, and앤드 58 throughθ쓰r루 6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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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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