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2-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Housing Districts)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 10, 11, 13, 14, 17 through 24, 27, 27-2, 28 through 32, 53, 53-2, 54 through 57, 57-2 through 57-4, and 58 through 6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carried out in areas outside a housing district and are directly related to a public hous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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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