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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2 (Retention, etc. of Design Documents)

①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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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repairedr리페어드 forf포 defects디f펙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t잇 must머스트 manage매너지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uch서치 work워크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lso올소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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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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