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산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20 (Property Management)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A public-interest corporation shall faithfully manage its property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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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