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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9.29>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6.9.29>

[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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