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9>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 2023.12.19>

④ 삭제 <2023.12.1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