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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5-6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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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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