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