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2(벌칙)
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86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86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