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듣기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